[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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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3-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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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증서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해당되지만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면허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8월 12일 발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의 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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