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
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
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A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금리가 유지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금리(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인상되지만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금리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Q
[개인회생제도]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부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무담보채무 : 10억원, 담보채무 : 15억원) 또는 총 채무액이 총 재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인 등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과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
A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회사의 채무와 사채, 사업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총체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결정 이후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무원, 의사, 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며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또한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면제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은 면책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직권에 의한 면책취소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
Q
[P2P대출]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가 무엇인가요?
|
A
금융실명제란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서를 제시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증서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이 해당되지만 여권, 운전면허증, 기타 면허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1993년 8월 12일 발표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1997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의 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Q
[금융실명제]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A
탈세 및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
A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자의 경제적인 회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위기,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빚을 갚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 또한 부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사적채무조정제도에 속하는데,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채무조정제도와 달리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아 경제적 회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변제유예,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등이 있습니다. |
Q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제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A
빌린 돈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더 나은 금리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채무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아직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장기연체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실업, 무급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 감면 및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담보채무 10억원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립된 변제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