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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조회방법


2022년 1월, 기존 대출모집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들은 대출모집인 및 리스·할부모집인을 말하며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하고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합니다.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들의 인적사항, 소속은행, 등록번호 등을 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모집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고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확인은 어디에서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를 위탁 계약한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입니다. 이 사이트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및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 확인방법과 확인 가능한 대출상담사 정보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초기화면에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정식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출상담사 정보는 등록번호, 성명, 사진, 계약금융회사, 소속법인, 계약일, 금융회사와의 계약 위반사유, 위반확정일, 금융회사 전화번호 등 입니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https://www.loanconsultant.or.kr



○ 금융감독원 대출모집법인 조회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https://www.fss.or.kr/fss/bbs/B0000315/list.do?menuNo=200755

오프라인 대출모집법인    https://www.fss.or.kr/fss/bbs/B0000316/list.do?menuNo=200756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대출모집법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대출모집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법인으로 소속 대출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온라인/오프라인 법인입니다.



| 확인방법과 확인 가능한 정보


금융소비자가 확인하고 싶은 법인의 상호나 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왼쪽 연월일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검색 후 나온 법인 상호명을 클릭하면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본점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 유의사항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대출모집을 사칭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담하는 대출모집인의 얼굴과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에서 조회한 대출모집인의 사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하는 등의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부담하며 대출모집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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