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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주의사항
1. 신용점수 관리
대출 실행 시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가급적 자제해야하며, 대출실행 시까지 본인 신용등급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2. 주택 담보대출
▶무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무상 임차 확인서 작성 제출 또는 무상 임차인을 은행 대출실행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전출해 놓아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 친족 등이 실제 거주하거나 전입만 해놓은 경우에도 무상 임대차 확인서 제출(실제 방문하여 확인서 받습니다) 또는 다른 곳 전출하셔야 됩니다.
▶대출금이 필요 금액보다 적어 타인이 추가적으로 담보대출하는 경우
① 주택 담보 받을 주택과 타인의 부동산을 공동담보 설정하여 대출실행 방안
② 주택 담보 대출받을 주택과 별도로 타 부동산을 필요한 금액만 대출 실행하는 방안
# ①+②의 차이점: ②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까지만 ② 소유자가 부담
예시 ) ①+② 공동담보 채권 최고액 1억일 경우 ① 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②의 부담 범위는 최대 1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②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3천만원까지 부담하면 됩니다.
3. 토지 담보대출
▶ 지상에 있는 가건물 또는 샌드위치 패널 등을 주택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택 소액임대차 적용해서 방 빼기 금액 공제한 후 대출실행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중도금 전후 철거한다는 특약으로 기재하여 철거하시는 것이 대출에 도움이 됩니다.
4.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은행에서는 임대인에게 유선상 동의 또는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는 임대인 본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특약에 기재하신다면 차후 분쟁 발생 시 빠른 조치 및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 안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및 은행 근저당권 실행된 주택의 경우 특약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해당 하자를 잔금 전에 모두 말소 조건이고 실제 말소등기 된다면 대출실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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