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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및 부채관련 용어
| 단리복리
단리와 복지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을 의미하고,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리는 처음 넣은 금액에 이자가 붙고, 다음 이자를 지급할 시점에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액을 기준으로 또 이자가 붙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뜻하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의 규모를 결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대출금리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산정하여 결정되며, 대출금리의 종류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가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계약 시 약정한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형태인 반면, 변동금리는 계약 후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형태입니다. 혼합금리는 이 두 금리 형태의 특성을 혼합하여 적용합니다.
|부채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는 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지급하다 만기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까지의 이자와 대출원금읠 합한 총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담보대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담보의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근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고,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를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대상의 소득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및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을 비교한 값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부채부담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담보인정비율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8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환능력(소득) 대비 모든 종류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신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는 뜻이며, 금융회사는 이 비율을 토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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